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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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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낙보청기 대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업소로 등록

작성자 phonak | 날짜 2011/02/22 |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업소 등록제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만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청기 등 보장구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포낙보청기 대구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2011년 올해부터 장애인 보장구 등록업소가 아니면 등록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보청기 보험급여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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